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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파리140

박식한파리140

23.02.15

연말정산 이정도면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작년 9월에 취직해서 연봉 6천을 받고있습니다

세후 월 450정도이고요


1년에 소비는 대략 1500정도인데


연말정산으로 6만원받았습니다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달리 재산이나 기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가싶기도하네요


세금을 내지 않은것만으로도 감사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3.02.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만 적용받으면 환급액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불입금액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근무개월수가 적어 연간 급여가 적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개월 기준으로 볼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