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만 적용받으면 환급액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불입금액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근무개월수가 적어 연간 급여가 적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개월 기준으로 볼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