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이여서 세후로 월급 받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세후로 600정도 월급을 받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세무나 회계쪽으로는 문외한이여서 질문남깁니다.
1. 세후로 받다보니까 4대보험과 소득세는 사업주가 내는 상황이여서 제가 이번해에 만약 소비를 적게하고 거의 대부분 적금하게 되면 내년에 혹여 연말정산시 제가 뱉어내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소득금액의 1/4이상을 써야한다고 얼핏 들었던것 같은데 이부분도 제가 잘 몰라서...)
2. 제가 받는 세후 월급에서 어느정도 비율로 소비를 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너무 추상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대강이라도 적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 직장에서 네트(net)계약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트계약은 급여를 세후로 지급받는 계약으로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납부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회신]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네트급여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따라 추가납부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추가납부액도 사업장에서 대납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일반적으로 세후급여로 계약을 할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사업주에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나오거나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여도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사가 직접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