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부모님의 2022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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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자기가 버는 돈의 몇 프로를 써야 환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 내외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이러한 지출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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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기간이후 추가 서류 등록하는 방법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을 경우,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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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때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성실사업자만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직일 경우에는 월세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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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이번에 5만원 환급받습니다 올해 급여가 올라 내년에 환급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내역이 전년도와 비슷할 경우, 일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연금계좌불입, 기부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청약불입, 월세공제, 전세대출상환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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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우스(대형 지게차로 옮길수 있는)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ellbeingilbo.com/%EA%B0%80%EC%84%A4%EA%B1%B4%EC%B6%95%EB%AC%BC-%EC%B7%A8%EB%93%9D%EC%84%B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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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2025년부터 세금 질문 1000원도 22프로 세금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년 이후 가상자산 양도분부터 과세되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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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있나요 세금 안내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소득세를 약 30만원만 덜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연금계좌에 약 2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250만원) 이상을 불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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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별한 것은 없으며 아래 공제만 적용받더라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1. 연금계좌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3. 주택관련주택청약, 월세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등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4. 기타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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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야하는 금액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3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어서 2,3,4월 급여에서 분납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분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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