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하면 세금을 적게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차량의 취득세는 7%(경차는 4%)입니다. 중고차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차량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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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입 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연말정산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자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이어야 하며 신용대출 이자상환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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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을 환급받으려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대상 소득 구분(예 : 근로, 사업, 기타 등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따라 계산이 되므로, 동일한 소득이더라도 소득의 구분과 공제 금액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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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2남1녀 중 장남한테는 얼마나 상속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재산은 상속인들간 협의하에 자유롭게 분배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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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관련 증빙을 모두 제출해서 기재하신 내용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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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형제) 돈 거래시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형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실제로 증여받는다면 4촌이내 인척 등(형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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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10년 이상 아파트 양도소득세 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 양도일 당시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12억을 초과할 때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계산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은 어머니가 최초로 취득한 가격 및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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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건강식품등록면허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납부해야 합니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1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 1/1 기준으로 면허폐지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 분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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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배당etf는 이중과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ETF로 배당을 받거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운용사가 미국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우리는 그 국내 운용사의 ETF를 사는 것이므로 최종 주주인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는 세금이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중요성 측면에서 크게 신경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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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직장인은 다음연도 1월경에 1년간 총 급여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확정된 세금 vs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세금을 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다양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상환,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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