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상장 배당etf는 이중과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이해가 잘 되지않아서요.

요즘에 국내상장 미국배당etf가 인기가 많은데 이것이 이중과세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질문올립니다.

미국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떼고 국내상장 미국배당erf로 배당금을 받은 후 그걸 구매한 개인투자자는 또다시 배당소득세를 떼고 받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ETF로 배당을 받거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운용사가 미국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우리는 그 국내 운용사의 ETF를 사는 것이므로 최종 주주인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는 세금이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중요성 측면에서 크게 신경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