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 해외
ETF를 취득하여 장내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양도차익과 배당금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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