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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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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미국주식 양도 차익이 종합과세되나요?

국내상장 미국 주식 매도시 세금 문의 드려요

국내상장 미국ETF 를 매도시 배당과 양도차익 둘 자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서 그 합이 2천만원이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 해외

    ETF를 취득하여 장내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양도차익과 배당금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isa계좌에서 운용한다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