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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흰둥
정중한흰둥

이런 경우엔 건강식품등록면허세 납부해야하나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려고 건강식품등록증을 만들었는데, 얼마전 폐업했습니다.


근데 폐업하기전부터 28000원인정도 건강식품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고 시청에서 우편을 보냈는데, 제가 곧 폐업할거라서 납부를 안하고있었습니다.


얼마전 우편으로 또 28000원 건강식품면허세를 발급하라고하던데, 이걸 납부해야하나요?

얼마전 건강식품면허증을 폐업완료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증같은건 애초에 만들지도않았습니다

(스마트스토어라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부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기중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하여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전 고지된 등록면허세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납부하고 추후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며 환급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실제 매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이 된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 경우 등기, 등록 행위는 실질적인 권리자의 유무 또는 정당선,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며,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하며, 등로그 등재를 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1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 1/1 기준으로 면허폐지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 분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