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업+폐업 후 등록면허세 납부해야하나요?
작년 10월~11월 쯤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휴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올해 부가세 신고를 마치고,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하지만 전 영업을 하지 않아서 2월 달에 폐업 신고를 했는데
그래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무런 소득이 없고 휴업 후 바로 폐업을 했는데 납부를 해야 하나 궁금합니다ㅠㅠ
만약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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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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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 여부와 별개로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 폐지를 하셔야 합니다. 매년 1.1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올해분은 납부를 하셔야 하며 내년 1.1이전에만 폐지하시면 내년부터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