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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흰둥
정중한흰둥

건강식품등록면허세 납부해야하나요?

제가 건강식품쇼핑몰을 만들고 얼마전 폐업했습니다. 폐업하기 한달전에 건강식품등록면허세 납부하라고해서, 납부하기싫어서 폐업신고완료했는데.

건강식품등록세 내야하나요???

지금 폐업완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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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에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등기, 등록 행위는 실질적인 권리자의 유무, 정당성,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며, 외관상의

      권리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등록, 등재를 한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등록

      면허세가 부괴되는 것입니다.

      영업의 허가 등록 등의 경우 등록세 납세지는 영업소 소재기 관할 지방자치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 고지된 세금이라면 폐업 후라도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폐업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등록면허도 폐지를 하셔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면허를 아직 폐지하지 않았다면 미납된 등록면허세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미납된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시고 면허증을 폐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