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이 1억원 정도 상속되는 경우 2남 1녀의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장남 1/3, 차남, 1/3, 딸 1/3의 법정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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