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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오소리67
영민한오소리6721.04.07

증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할아버님이 저의 아들 두명에게(증손자이자 미성년자) 각각 약 1억정도 상속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상속세가 대략 몇프로 정도 될까요?

5천만원은 세금없이 받을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3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속세로 나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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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일차적으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한 뒤에 이차적으로 각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총 얼마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괄공제로 최소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할머님)께서 생존하신 경우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자녀 두분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각각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적용후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자신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증여로 인해 증여세가 30%로 할증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6,305,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시 세대를 생략한 할증과세로서 산출된 세액의 3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아들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10년 동안 없었다면 5천만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세율 구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미성년자 증손주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며 산출세액에3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아들두명이라면 8000만원 과표 기준으로 1명당 1040만원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