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태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해당하고, 주택소유권 이정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이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렁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만 소득고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최하 3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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