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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곰살맞은개리249
곰살맞은개리249

빌라 매입 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연말정산 혜택이 있나요?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 구입을 위하여 1억가량 대출을 받고 원리금균등으로 매달 원금+이자를 납입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혜택이 있나요?


소비로 보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항목이 있는가요?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 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포함),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간소화 자료 상 해당 내용 조회되지 않는 경우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태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해당하고, 주택소유권 이정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이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렁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만 소득고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최하 3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이어야 하며 신용대출 이자상환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