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작년말고 그전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1년도에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을 선택하여 월세공제를 직접 반영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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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후에 급여지금전 퇴직한경우는 어찌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개인 계좌로 환급이 진행될 것입니다.2. 입사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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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연말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만 지불하고 주택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주택자가 맞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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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 나서 맞는지 확인시켜 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며, 환급이 발생했다면 환급세액이 지급될 것이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급여 세금에서 일부 차감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거나 잘못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정정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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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30%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총급여 25%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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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 체크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일 경우 체크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존속인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만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 : 만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 및 자매인 경우(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 만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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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한거때문에 연말정산이 복잡하네요 어케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래 c병원에서 a+b+c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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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배우자 공제를 잘못 체크햇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를 취소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기존에 적용되어있던 배우자공제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기한내까지 한다면 별도 불이익은 없지만 과다 환급받은 세금이 있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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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인적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2.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인 무주택자 가족이 지급하는 월세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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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제당시 바로 인출이 될 경우 체크카드인 것으로 보여지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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