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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랑이

노랑이

사업자없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현재 개인이고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번에 집을 짓게되어 들어간 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하는데

사업자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로 받으려고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되면 부가세 환급신고를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가능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만 하는 것으로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당연히 환급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사업자가 없으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려우실 것입니다.

      또한 토지, 국민주택규모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