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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굉장한해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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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정비 과정서의 합의금 세금 여부부과

토지 정비 과정에서 토지 점유중인 무허가 건물을 발견하였고, 합의를 통해 수천만원의 이주비를 주고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점유자가 이주비에 대한 과세를 문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이나 배상금의 경우에는 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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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나 보상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이주비는 공익목적사업에 따라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금 성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이주비를 지원할 때 지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실질에 따라 부동산(무허가 건물)의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