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중에서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요.

(질문) 그럼 건축물과 토지를 일괄적으로 취득한다음에

  1. 그건물을 좀 사용했다가 철거하면요?

  2. 취득하고 1-2년 방치했다가 철거하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건물을 사용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며 해당 건물을 처분하거나 폐업할 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추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