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중에서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요.
(질문) 그럼 건축물과 토지를 일괄적으로 취득한다음에
그건물을 좀 사용했다가 철거하면요?
취득하고 1-2년 방치했다가 철거하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건물을 사용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며 해당 건물을 처분하거나 폐업할 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추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