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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희망적인오리너구리
매매사업자 입니다 거주지에 인접한 시군구에 토지를 매수해서 매도를 했는데요 예정신고때는 50% 세율로 신고 했는데 종압소득세시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서 세율이 달라질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세무사에서는 그럴수 없다 비사업용토지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거리로 사업용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셔야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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