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부가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자가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후 매수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토지를 매수하고 해당 토지로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반기는 7월 25일, 하반기는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매수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치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익월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