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토지임대시 과세인가요?면세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돼서 문의드립니다.토지건은 애매하네요.구매할때는 면세로 구매했습니다.시업용으로 토지임대하려는 중입니다.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일정 면적의 토지 등 일부 예외적 면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용으로 토지임대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