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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데요

제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자인데

토지 (임야) 를 법인에게 매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업소득이라면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두가지 질문이잇어요

1.계산서발행이 의무인지?

2. 토지니까 부가세신고는 안하는게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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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토지는 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토지 양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 조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013. 2. 15. 제목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 2. 15.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2)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므로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