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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거북이10
영리한거북이1023.06.23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토지와 상가건물이 있는데요, 지방이다보니 거래가 잘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1. 6개월 간 거래내역이 없으면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한것으로 봤는데, 공시지가로 신고시에 나중에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신고된 공시지가가 되는건가요?

2. 병원에 입원하셨을 당시에 병원비 외적으로 들어간 비용(비품 구입, 간호사 간식 등)도 증빙이 있다면 경비 인정이 가능할까요?

3. 장지 비용은 영수증이 구비가 힘들더라구요.. 보통은 현금으로 지급해서.. 이럴 경우에는 경비 인정이 어려울까요?

4. 그간 일해주신 분께 감사의 의미로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드리고자합니다. 혹시 이 경우 갖춰야 할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해당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양도할 경우, 실제 양도한 가격에서 상속세 신고시 가액인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 상속세 신고시에는 장례비공제, 피상속인의 채무공제 등이 있습니다.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사망자)가 지불하거나 지불했어야 하는 금액만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공제하거나 채무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장지비용의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장례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지비용의 경우, 증빙에 따라 최소 0원~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양도 시 취득가액은 신고한 공시지가가 될 것입니다.

    2.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증빙이 없으시다면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확인서라도 수령해주셔야 합니다.

    4. 상속재산의 분배인지, 상속당시 확정된 채무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는 부과될 것입니다.

    반면, 당초계약에 의해 상속개시일 당시부터 확정된 채무에 해당한다면 상속채무에 해당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