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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쏙독새263
외로운쏙독새26322.03.21

토지 상속 및 증여시 세금 차이 문의 드립니다.

토지 상속세 관련하여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토지 가격이 공시가격이 약 5억 미만일때 금액의 몇프로 되는지 받은 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를 할때 나오는 세금 또한 문의드립니다.

상속경우 1/n일 경우 방법 또한 문의드리며,증여일때 세금또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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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 일괄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시에는 부모자식간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

    상속일 경우, 상속인이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증여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 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8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