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시에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1년을 선택하여 주택청약저축불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내용이 이상 없다면 2개월 이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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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수령한만큼 연말정산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금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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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험설계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회사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자료는 한 회사에 제출하셔도 관계 없으며, 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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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후 내용수정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의 연말정산 자료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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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본공제받을수있는 자녀의 나이가 제한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2. 자녀 학자금이나 카드는 연령요건은 없으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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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누락된 의료비는 어떻게 해야 등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여 의료비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한이 끝났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영수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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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복시부기대상자의 기준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1.5억 / 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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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연말 정산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소득자는 일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납부를 하더라도 세금부담이 매우 적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을 하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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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후 돌려 받는건 사업주 한테 받아야 돼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상적인 회사라면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업체 대표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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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제출하시면 되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대출상환 내역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셔서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들은 연금계좌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청약저축불입,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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