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서화, 골동품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강개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서화, 골동품의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90%, 1억원 초과시
80%(서화, 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의제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입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의제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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