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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사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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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세의 계산과 관려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보면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 양도세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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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시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시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한 가액, 필요 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고가주택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6~30%)가 적용되고 (고가 1주택인 경우 보유, 거주기간에 따라 8~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차감된 후 양도소득금액이 산출되며 기본공제인 250만원이 차감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계산되는데 여기에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율 적용후 양도소득세가 산출되며 산출된 양도소득세에 지방세 10%가 추가되어 총부담할세액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