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대출금 연말정산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만기가 적어도 10년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오피스텔은 제외하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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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프리랜서 보험 섞어서 냈으면 어떻게 결산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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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는 전부 다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타소득은 특별한 공제항목은 없으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60% 또는 80%의 경비가 인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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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사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함께 지급이 됩니다.참고로, 1~2월에도 근로자였으므로, 직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1~2월, 4~12월분을 제출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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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재계약을 안했을시 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고 상향될 월세를 지급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 해주시고, 기존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접수가 안된다고 할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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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평소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평소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사실상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 정확히 문의는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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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주택청약부분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공제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주택청약 공제되어 있는 항목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받은 공제가 취소되었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소액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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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상태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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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헌옷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름다운 가게 또는 굿윌스토어 등의 기부단체에 헌옷 등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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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30만원을 지출할 경우 286,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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