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을때 한도내 금액 한번에 이체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전이 아닌, 전년도 말일까지 불입하시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23년도 불입분부터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 불입액 한도는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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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등은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관리비, 세금 및 공과금 등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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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12.31에 퇴사를 하셨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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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못했으면 다음해에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음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놓치셨다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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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만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의료비 공제 밖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인적공제는 모두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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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돈을 받기 보다 더 내야 하는 경우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기존에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 vs 1년간 급여, 공제등을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많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후자가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따라서 확정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할 수 있는 공제항목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주택청약, 주택관련 대출 상환,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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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사업자등록을 냈고 수입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의료비공제밖에 적용되지 못합니다.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기부금 등은 모두 소득요건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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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3.3프로 떼는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령중에 3.3%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노동센터에 피드백을 주셔야 하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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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차이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이 증여이고,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되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이에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을 초과하여 상속세 부담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는 것이 좋습니다.부모님의 재산크기, 기대수명연수, 상속인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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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이며 소형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자이면 굳이 관할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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