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금 관련 질문드려요

경건****
2023. 06. 22. 04:22
할머니한테 현금 증여받아서 고모 명의의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2년정도 거래없고 3-4년 전에 7-8천에 거래됐었고 공시지가는 4천4백정도인데 고모가 4천 9백에 팔기로 했어요

현상황으로 봤을때 증여세금이 나오나요?


자세하게 말해주세요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할머니께 증여받을 때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고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아파트라면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인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많이 나므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을 시가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하시려면 감정평가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으며, 참고로 고모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시가보다 5% 이상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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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가지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할머님에게 현금을 증여받는 상황

    -할머님에게 현금을 증여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2천만원)

    2. 고모님께 집을 구매하는 상황

    -3~4년 전 7천만원에 거래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현재 시가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안된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집 주소지 첨부하시어 담당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023. 06. 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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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서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이 자금으로 고모로부터 주택을 유상으로 매매거래 취득하는 경우 해당 매수자금을

      고모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5% 미만 이내로 할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카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고모는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6. 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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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2년정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를 측정해야 합니다.

        2.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하라면 저가취득으로 인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시가가 8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600만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와 별개로,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차액이 위의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고모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시가로 보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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