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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잘난콰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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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내야하는건지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세금관련 문의드릴게있어요 !

아버지명의 땅을 담보로 작은아버지가 마이너스통장을 뚫었어요(3천정도) 근데 예전에 아버지가 논을팔고 세금을안낸게있는데 그거때문에 담보잡힌 땅이 경매로 나와서 고모가 그땅을 사서 원래 내야할 세금을 대신 내주시면서 명의가 고모로 변경이되었어요 . 그런과정에서 양도세가 천만원정도가 나왔는데 그걸 구두계약으로 작은아버지가 내는걸로 얘기가끝났는데 작은아버지가 지금까지도 그걸안내고있으면서 연체료가 쌓이는중인데 결국 세금내야할 명의는 아버지인 상태거든요 ,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내야하나요 ? 상속포기같은걸 한다고하면 안내도되는건지 너무 큰돈이라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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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아버지 사망당시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해당 채무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자산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의사결정하에 상속을 받든지 포기를 하든지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순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이 되는 것이며, 세금을 체납한 아버지의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를 하여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세금을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매대금에서 체납세금을 전액 충당하지 못한 경우 체납

    세액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며, 이후 체납자의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5년(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향후 아버님의 유고에 따라 아버님의 체납세액이 상속인에게 상속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해당 체납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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