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증여받은 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시골(전주) 소재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주택을 고모와 공동으로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33백만원
이를 2020년 8월 8일 친누나에게 매매(33백만원)하여 이번에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셀프로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질문합니다.
1 . 혼자서도 가능한지?
2. 혹시 실수하여 누진세등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수 있는지?
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라 별도의 신고 없이 무시해도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