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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늑대2
진득한늑대220.10.19
부동산 (증여받은 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시골(전주) 소재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주택을 고모와 공동으로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33백만원

이를 2020년 8월 8일 친누나에게 매매(33백만원)하여 이번에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셀프로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질문합니다.

1 . 혼자서도 가능한지?

2. 혹시 실수하여 누진세등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수 있는지?

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라 별도의 신고 없이 무시해도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나,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혼자도 가능은 합니다.

    2. 실제세액과 다르면 가산세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확실하면 신고를 안하더라도 별도 제재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혼자서도 가능한지?

    양도가, 취득가(증여세 과세가액), 양도시기, 취득시기만 파악이 되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 혹시 실수하여 누진세등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위의 경우,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라 별도의 신고 없이 무시해도 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