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단독명의 증여세 문의.
과거 부모님이 언니와 저에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주셨는데
공동명의에서 제가 언니에게 증여하면 혹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공시지가는 1억5천3백만원입니다.
혹시 명의빼는거는 법무사사무소에 바로가서 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1.5억일 경우 50%는 7,500만원입니다. 형제로부터 이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약 650만원 예상이 됩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등기 이전하시고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