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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슬림한불도그

그럭저럭슬림한불도그

24.08.24

공동명의->단독명의 증여세 문의.

과거 부모님이 언니와 저에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주셨는데

공동명의에서 제가 언니에게 증여하면 혹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공시지가는 1억5천3백만원입니다.

혹시 명의빼는거는 법무사사무소에 바로가서 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8.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1.5억일 경우 50%는 7,500만원입니다. 형제로부터 이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약 650만원 예상이 됩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등기 이전하시고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