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족들이 협의하여 어머님 앞으로 단독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시 지가는 8억 7천이고 실 시세는 13억입니다
아파트는 반 전세를 주어 반 전세 보증금이 2억입니다
등기시는 공시지가로 등기를 하는데 세무의 경우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상속세는 공시지가로 하는 지 실시세로 하는 지 궁금합니다
2.이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3.만약 상속세를 낼게 없다면 세무소에 따로 신고 안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