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1. 07. 09. 21:45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족들이 협의하여 어머님 앞으로 단독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시 지가는 8억 7천이고 실 시세는 13억입니다

아파트는 반 전세를 주어 반 전세 보증금이 2억입니다

등기시는 공시지가로 등기를 하는데 세무의 경우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상속세는 공시지가로 하는 지 실시세로 하는 지 궁금합니다

2.이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3.만약 상속세를 낼게 없다면 세무소에 따로 신고 안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세 신고의 경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등

https://blog.naver.com/hiddenx1/221320157846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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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속세는 공시지가로 하는 지 실시세로 하는 지 궁금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이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외 재산 현황 및 배우자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만약 상속세를 낼게 없다면 세무소에 따로 신고 안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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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2.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상속공제 10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11억원(13억-2억)이 전부라면 배우자분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일부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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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의 평가는 기준시가(공시가격),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가능하신데 아파트의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이 충분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총액과 상속인들의 피상속인과의 관계,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상속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무신고하셔도 본세가 0원이라 가산세도 0원이 되어 문제는 없습니다.

        2021. 07. 1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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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시가 입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에 따릅니다.

          2. 시가가 13억이 맞다고 가정하면 보증금을 부채로 보겠습니다.

          총자산가액이 13억이라고 가정하고 부채 2억빼면 11억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므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하면 10억까지 공제됩니다. 초과 1억에 대해 10% 정도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약 1000만원이고 다른 상속자산이나 부채 등이 아무것도 없고, 기타 공제도 없다고 가정한 세액입니다.)

          3. 상속세가 없다고 신고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금이 없기에 가산세도 없죠.

          단, 상속세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말씀하신 아파트 말고도 차량, 금융계좌, 보험 등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2021. 07. 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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