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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

증여세관련 복잡한데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수있을까요?

3년전쯤 할아버지로부터 공시지가 5억원되는 땅을 증여받아서 증여세 납부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1억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껴있는거였는데

그때 부담부증여라는걸몰라서 그냥 증여하고 세금을냈었는데요

이미 낸세금은 농업인관련하여 일부분만내어서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고자 할아버지의 1억원정도의 빛을 제가 대출 1억원을 받아서 갚아드리면

이것도 증여세를 다시 내야하나요??

이미 5억원에 세금을 냈는데 실질적으론 제가 1억원을 드려면 4억만 증여가된건데

제가 할아버지를 1억원을드리면 거기에 세금이 또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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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 해당 대출을 본인이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본인이 할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