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장애가 치유된 연도까지만 장애인 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장애인증명서를 재발급받지 않는 한, 장애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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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연말정산한거 나중에 소급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자료실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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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를 본인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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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부양가족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본인 직계비속으로 공제 가능합니다.3. 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4.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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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은 몇월에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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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컴퓨터로 하는게 더 편한 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스마트폰보다 pc가 화면도 크고 속도도 빨라서 연말정산을 하기에는 편리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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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보다 작년에 더 벌고 더 썼는데 연말정산 환급급이 적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가로챌 일은 없습니다.전년도와 올해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하나하나 천천히 비교해보면 차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최대 약 300만원의 소득 공제 밖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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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망정산 미 반영 금액 종소세 신고때 추가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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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및 원리금상환은 소득공제 해당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가능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은 공제대상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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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잇는 자녀 카드비랑 교육비 공제대상인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와 교육비도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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