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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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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세후 계산 어떻게 하나요?

배당금은 15.4 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업에서 이번 배당금이 x원입니다 라고 공시하는 경우, 이건 세전 금액인가요? 저는 세전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에 찍힌 입고금액을 보면 배당금이 모두 공시된 금액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보면 2023년 1분기 배당금이 주당 361입니다. 361*0.154= 주당 약 56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거래내역을 보면 361원이 그대로 입금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세금을 제한 금액인가요? 배당금이 원천징수라면 세금을 떼고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내가 얼마의 배당금을 받는 건지 계산하고 싶은데 계좌에 찍힌 금액이 세후인지 , 아니면 찍힌 금액에서 세금 15.4퍼센트를 제한 금액을 계산해야 실제 제가 가지는 배당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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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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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장기업 등에서 배당금이 주당 x원이라고 공시하는 것은 세전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2) 증권회사를 통해 배당금이 입금되는 경우 통상 배당금액에 15.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이 입금되는 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오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비과세 될 수 도 있습니다.

    3)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회사 사이트 또는 지점을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라고 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전 배당액이 7,14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 공시금액은 세전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해야 되나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해서

    배당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십니다.

    말씀하신대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 15.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납부할 국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한 국세는 51원(364 * 14%)이므로 1천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진행되지 않은 배당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입금되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에 찍힌 금액이 세후금액입니다. isa 계좌 등의 비과세 금융계좌에서 배당을 수령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세전배당으로 입금이 되며, 비과세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수령하면 세후금액으로 입금이 됩니다.

    저도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일반 계좌로는 세후배당이 들어오고, 비과세 계좌에는 세전배당이 들어옵니다. 계좌에 찍힌 금액을 직접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본인 배당금이 헷갈리실 경우, 증권사에 유선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