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료를 A가 납입하는데, B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 계약자가 A, 피보험자가 B일 경우 B의 이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A가 납입하는게 되는데(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름.) 이 경우 피보험자인 B가 연말정산에서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A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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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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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따라서 B가 A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A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A, 피보험자가 B일 경우 B의 이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A가 납입하는 경우 A가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B가 보험계약자 A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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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가 A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및 연령요건 모두 충족)에 해당할 경우, A가 보험료를 지출했으므로 A의 연말정산시 A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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