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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A는 본인 B는 기본공제대상자 입니다.

위 사진의 간소화 자료로 볼때 실손의료보험금은

탄 사람을 수익자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누구의 의료비에서 이 해당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해야 하는지도 수익자로 보면 된다고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의료비를 A가 공제받았다면 A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