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금액 계좌이동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 자금관리 목적이나 공동생활 편의, 생활비 목적을 위하여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증, 조심-2015-서-5867 [ 제 목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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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개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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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말 현재 무주택자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둘다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둘다 신청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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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년 총급여가 대략 5천만원이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어느정도 비율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의 25%인 약 1,250만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참고로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판단시에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지출을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여 최저금액을 맞추고, 그 이후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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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완료 시 환급은 언제 받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환급이 되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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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새로운회사로 이직하면 머가더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에 이직한 회사라면, 과거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3년도에 이직한 회사라면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며,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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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퇴직연금인 IRP 가 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과 개인퇴직연금 불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 해당 증권사에 연말정산 제출용 연금계좌 불입내역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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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금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며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따라서 해당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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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된 건ㅈ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인적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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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손보험 불입액에 대해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비 공제시 보험금 수령액은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전부터 세법 규정은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되는 때는 2020년도 경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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