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배달 용역과 관련하여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은 채무로 차감되는 것으로서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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