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의료보험 취득시 1일이 휴무일인경우?
4대보험중
국민연금, 의료보험 취득시 매월 1일 기준으로 지역&직장 가입자 구분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일이 휴무일(빨간날)인 경우
평일인 3일날 취득 접수 및 신고를 하게 될테고
3일날 취득 접수시: 3일로 취득신고 하면 해당월은 지역가입자고
3일날 취득 접수시: 1일로 취득신고 하면 해당월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건가요?
접수할때 신고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접수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접수일은 상관없고 신고일 기준으로 하면 1일이 휴무일이라도 상관 없을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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