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의료보험 취득시 1일이 휴무일인경우?
4대보험중
국민연금, 의료보험 취득시 매월 1일 기준으로 지역&직장 가입자 구분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일이 휴무일(빨간날)인 경우
평일인 3일날 취득 접수 및 신고를 하게 될테고
3일날 취득 접수시: 3일로 취득신고 하면 해당월은 지역가입자고
3일날 취득 접수시: 1일로 취득신고 하면 해당월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건가요?
접수할때 신고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접수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접수일은 상관없고 신고일 기준으로 하면 1일이 휴무일이라도 상관 없을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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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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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셔야 해당 월이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입니다. 주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