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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료보험 취득시 1일이 휴무일인경우?

4대보험중

국민연금, 의료보험 취득시 매월 1일 기준으로 지역&직장 가입자 구분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일이 휴무일(빨간날)인 경우

평일인 3일날 취득 접수 및 신고를 하게 될테고

3일날 취득 접수시: 3일로 취득신고 하면 해당월은 지역가입자고

3일날 취득 접수시: 1일로 취득신고 하면 해당월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건가요?

접수할때 신고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접수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접수일은 상관없고 신고일 기준으로 하면 1일이 휴무일이라도 상관 없을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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