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도장비용은 교육비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미취학아동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설학원 비용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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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소비는 얼마정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2. 이러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3. 따라서 본인 급여의 대략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30%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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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신고 정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도를 선택하셔서 부녀자공제를 추가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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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회사 다닐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된 회사에 종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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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말정산시 언제까지 환급되는 규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으로는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을 환급을 해주거나 추징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2월까지 반영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3월급여에 반영할 때도 있고, 사정이 좋지 않는 회사는 5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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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제받은 장애인에 대한 증명서 제출이 또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장애가 치유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셔서 장애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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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여럿인데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공제를 받는 자가 부모님의 나머지 공제들도 전부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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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이 지출하신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를 얻어야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부모님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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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날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등이 있습니다.1. 연금계좌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지출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3. 주택청약 등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 주택담보대출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4. 기타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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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많이 해놔야 연말 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다양하며, 그 중 하나의 공제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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