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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6.21

보훈급여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나요?

국가유공자로 인하여 매월 나라에서 보훈 급여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훈 급여금은 소득세?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세금을 따로 안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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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홈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보로금 및 그

    밖의 금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는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