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 접대비 한도액 3천 600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중인데 성실신고 대상자인 사업장입니다.
음식점 접대비 한도액 3천 600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음식점의 경우에는 매출이 40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접대비 한도액 3천60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년간 접대비는 3,600만원+@입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3,600만원이 맞습니다. 음식점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한도는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달라지십니다.
일반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의 접대비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질문자님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신다면 기본한도 3,600이 적용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도 중소기업으로서 접대비 기본한도 3600만원을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월 300만원씩 거래처 사장님에게 지출을 하면 남는게 없을 듯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여 남은 이익을 거래처 사장님의 밥값, 술값, 경조사비(거래처 사장 친인척의 경조사비)등에 전부 소비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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