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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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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접대비 한도액 3천 600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중인데 성실신고 대상자인 사업장입니다.

음식점 접대비 한도액 3천 600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음식점의 경우에는 매출이 40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접대비 한도액 3천60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년간 접대비는 3,600만원+@입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3,600만원이 맞습니다. 음식점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한도는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달라지십니다.

      일반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의 접대비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질문자님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신다면 기본한도 3,600이 적용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도 중소기업으로서 접대비 기본한도 3600만원을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월 300만원씩 거래처 사장님에게 지출을 하면 남는게 없을 듯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여 남은 이익을 거래처 사장님의 밥값, 술값, 경조사비(거래처 사장 친인척의 경조사비)등에 전부 소비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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