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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흰자라128
흰자라128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기준 궁금합니다

3월에 개업한 제조업 개인사업장이라면

3~12월 매출이 630,000,000원이라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닐까요? 단순 일년치 매출로만 보는걸까요? 일년치로 환산해서 성실 기준을 판단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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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1년 매출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24년도 제조업 매출이 6억 3천만원이시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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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매출 금액의 기준은 연간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업종 그룹이 다른 경우 세법에 규정된 식에 따라)하여 성실신고확인자 여부를 판단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성실신고 대상판단 시에 과세기간 중간에 신규개업을 하였더라도 수입금액을 월환산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1년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신고대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성실 여부를 판단할 때 연환산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