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공정한소쩍새60
공정한소쩍새60

개인간 거래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SNS 홍보로 건당 1~3만원씩 3개월간 입금받았습니다.

약 50만원정도 됩니다. 약 20번정도 입금받았습니다

저에게 돈을 보내주는 쪽에서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거래할 일이 없다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될까요?

반복성이 있다는 점이 걸립니다 ㅠㅠ 직업상 겸직이 어려워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는 터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교적 소액이고, 단기간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도 해당 소득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에라도 소득의 지급자 쪽의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해당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생되어 본인에게도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일시적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금액이 소액이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신고는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인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소득은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된 현금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