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SNS 홍보로 건당 1~3만원씩 3개월간 입금받았습니다.
약 50만원정도 됩니다. 약 20번정도 입금받았습니다
저에게 돈을 보내주는 쪽에서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거래할 일이 없다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될까요?
반복성이 있다는 점이 걸립니다 ㅠㅠ 직업상 겸직이 어려워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는 터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교적 소액이고, 단기간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도 해당 소득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에라도 소득의 지급자 쪽의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해당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생되어 본인에게도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일시적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금액이 소액이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신고는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인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소득은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된 현금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