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기타소득 발생시 얼마 미만까지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2.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고 인적공제도 불가능합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벌수 있다면 더 버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인적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150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본인이 세금 부담을 더 하겠지만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최고 구간은 49.5%(10억 초과)이어서 최대 75만원의 세금만 더 납부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추가적인 기타소득이 이보다는 더 많다면 자녀가 더 버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아래는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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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신고시 분리과세는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장부작성 vs 분리과세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로 작성한다면 당연히 분리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 후 14%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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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질문입니다.(선급금 / 선급비용 관련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7/5에 선급금을 선급비용이 아닌, 광고선전비로 대체하시는 것입니다.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모두 선금 성격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미리 지급한 선급금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광고선전비 등의 비용계정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미지급금은 실제로 인출할 때 예금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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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서로 다른 날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6월, 지방소득세는 7월에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에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세는 다음달에 별도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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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명세서 가산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천징수신고 불이행가산세 : 원천세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2.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납세액의 0.25%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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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와 관련한 세무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9.12.16까지 지자체+세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시면서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주택은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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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의 자금을 대표가 인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려면 급여 또는 배당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임의로 인출할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 등으로 보아 법인세 및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가 증가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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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업무용차량비용명세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또한, 업무용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대는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류비 700만원),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1대당 750만원까지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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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합산과세 시 원천징수된 세금은 차감 후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은 8,000만원인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8,000만원일 경우, 8,000만원 기준으로 최종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자소득세, 3.3% 사업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을 공제를 하고, 차액만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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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아끼는법 갭투자로 전세끼고 산 빌라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비조정주택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1년당 2%, 최소 3년 6%~ 최대 15년이상 30%)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유기간 1년당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다소 절세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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