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시 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 지출액의 합계가 연간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최저사용금액)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연봉의 25%로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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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 가족의 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형제자매 포함)이며,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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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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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전직장+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본인이 5월에 전+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월말경부터 홈택스에서 전,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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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액 공제 많으면 좋다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1분을 부양공제 받는다면 본인의 급여소득에서 150만원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절세효과는 소득감소액 150만원 x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인 것입니다.예를 들어 본인의 세율구간이 15%구간이라면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x 15% = 225,000원의 세금이 절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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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청하지 못한 연말 정산은 몇년 내로 해야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못할 경우, 신고기한(5월 말일)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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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출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출은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자 등의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일반대출은 홈택스 자료에서 조회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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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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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세금으로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부금액의 27.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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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시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며,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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