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잌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로서 다음해 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 작성 및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 관련 서식은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식 제출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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