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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답변좋아용23.06.20

성실사업자 업무용차량비용명세서 :?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성실사업자입니다.

장부에 업무용차량 3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보험료, 유류대, 자동차세 등 관련 비용을 계상 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서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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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잌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로서 다음해 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 작성 및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 관련 서식은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식 제출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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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지금까지 감가상각 등의 비용처리를 전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업무용차량을 삭제하고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가산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또한, 업무용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대는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류비 700만원),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1대당 750만원까지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