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돈 줄 때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합산인지 누적인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 주고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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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고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등 모두 합산)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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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로 우리는 월세, 전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나 성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월세공제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셔서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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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으로, 가입당시의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그 이후에 소득변동과 관계없이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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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요금을 이중 납부했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중복으로 납부를 했다면, 중복 납부분은 당연히 환급을 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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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근로자는 월급 중 100만원(원양어선, 국외항행 선박, 건설현장 근로자는 300만원)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즉, 연간 최대 1,200만원(3,6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공제와 세액계산 과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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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대출상환금액에 대해서 소명요구가 나올 확률은 적어보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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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정상여는 실제 지급한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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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vs 간이과세자임대사업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시, 일반vs간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데, 이 또한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기재하신 임대료 수준이라면 굳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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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 전세대출원리금상환,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기부금공제, 월세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등이 있습니다.참고로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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