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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게 있을까요!?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게 있을까요!?

최대한 많은 돈을 환급 받고싶은데 돈을 많이쓰는것은 물론이고 소득공제 받으면 더많은 환급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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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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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고령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 공제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3. 주택마련저축공제

    -흔히 말하는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4.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여러항목이 있으며, 개인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들이 다양합니다.

    말씀하신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이것도 소득공제의 한 종류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관련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가능하며, 주택자금공제는 항목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공제 적용 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받는건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죠.

    정확히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2배 더 높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만 보면 체크카드가 훨씬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 전세대출원리금상환,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기부금공제, 월세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