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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동고비269
이번에 연말정산때 추가로 받기는 했지만 더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아보고 싶은데
주택 청약통장 넣고있는데, 이것고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고,
무슨 연금저축인가를 들면 또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데
대상은 어떤사람인지 어떻게하면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주택청약저축불입,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irp)계좌 불입, 기부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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