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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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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로 우리는 월세, 전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집세로 우리는 월세, 전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증빈 자료를 어떻게 내야 하는 건가요? 집주인에게 어떻게 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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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월세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나 성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공제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셔서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월세지급내역등을 제출해야하는 것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전세 원리금 상환액은 연 400만원 한도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세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등을 제출해야합니다.